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달 1일부터 확대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7 06:26

입원, 재택·통원 치료도 수급 가능...재산기준 7억원 요건 폐지

용인시

▲상병수당 안내 포스터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은 물론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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