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7 10:58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 확인 서비스 안내문 이미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 확인 서비스 안내문 이미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 오전 9시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은'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한 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필수 첨부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증 정보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2024. 2. 13. 시행)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본인의 장애인등록증이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면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 서비스로 장애인 등록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장애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감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http://www.ss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