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1 13:45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사업 단계별 추진 기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사업 단계별 추진 기한

서울시는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지만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통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시는 작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30일 발송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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