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18개 시군,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홍보·현장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1 09:0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홍보물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홍보물.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반려동물 동반 행사 등 각종 야외활동이 빈번한 가을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및 현장 단속을 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홍보 및 단속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진행한다.


관할 시군이 산책로, 공원 및 행사장 등 반려견의 활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한다.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50만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2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배설물 미수거(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축제 등 야외활동이 많아 반려견 안전사고 및 유실이 우려되는 만큼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목줄⸱가슴줄 착용과 인식표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가을 나들이를 만끽하는 도민들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설물도 잘 수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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