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2 08:34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 덤핑관광 근절




김승수 의원 “ 저가덤핑관광 · 쇼 핑강매 근절 통한 한국 관광 이미지 제고 위해 최선 다할 것 "



1

▲제공=김승수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켰을 때,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문체부가 한 · 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을 마련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 · 운영 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 월까지 접수된 중국단체관광 불편신고 29 건 가운데 14 건 (48.3%) 이 ' 가이드의 쇼핑 강요 ' 에 대한 불만이었다 .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삼,간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 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가이드들은 관광상품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쇼핑을 강요하며 ' 정부가 쇼핑을 요구한다 '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쇼핑 .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들의 저가 덤핑관광이나 쇼핑강매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과거 일부 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관광객이 여행에 불 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관광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함으로써 저가덤핑 관광과 쇼핑강매가 근절 되고 ,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김 의원“ 앞으로도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손중모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