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ZERO 캠페인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4 10:54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자치 제도 시행

음주운전 ZERO 캠페인

▲엄관식 공단 소통홍보처장, 나재필 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구자범 오비맥주 정책홍보 수석 부사장, APAC 크렉 오비맥주 아시아 본사 부사장,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 바일권 에스알 수서관리역장(왼쪽부터)이 지난 2이 ㄹ수서역에서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 에스알과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했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를 알리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했다.


오비맥주, 에스알과 함께 수서역 내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철벽 능력고사'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술자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열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 유형에 가까운 답을 선택하면 철벽 능력을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오비맥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9건이다.사망자 1161명, 부상자는 12만256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면허를 발급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며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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