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검열 폐지해야” 여론 고조…사상 최대 헌법소원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8 14:22

게임이용자협회,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 제출
“표현·창작 자유 침해…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지난달부터 청구인 모집…이용자 21만명 참여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항의 소송 이후 최다

게임 사전검열 철폐 기자회견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오전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는 단 하루 만에 10만명이 참여했으며, 이날까지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으로, 당시 9만5988명이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약 500여종이 차단됐다. 일례로 '뉴단간론파V3'의 경우 세계 각국 게임등급 민간 기구에서 15세 등급 등으로 통과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 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일본·유럽 등 게임 등급 민간 기구들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절충점을 찾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은 국제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게임은 신생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편견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는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채택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문체위는 당초 김성회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됐다. 게임위 측에선 지난 8월 취임한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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