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철 지난 레코드판이 다시 돌고 또 도는 중이다. 지난 8월 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을 보궐선거로 뽑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에 하차하면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통하여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된 적도 있다.
서울시 교육감의 흑역사가 이것만은 아니다. 2008년 7월 역사상 첫 교육감 직선제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임기 동안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고 교원들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1년 뒤에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다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도 경쟁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증거인멸도 시도한 혐의로 임기를 중단했다. 결국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으로 공정택, 곽노현, 조희연은 모두 비리로 임기를 제대로 못 마쳤고 그나마 문용린 하나만이 임기를 채운 셈이다.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는 역사상 첫 직선제로 상징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관심은 냉랭했다. 투표율이 불과 15.4%에 그쳤다. 물론 2012년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74.5%를 기록했다. 그때는 대통령선거와 교육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덕택이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4명 선거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투표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직선제 이후 재보궐선거가 반복되고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선거가 이어지는 데 또 다른 문제는 교육감 선거 방식 관련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주장이 있다. 명색이 교육감을 뽑는 자리인데 교육 전문가는 없고 후보가 난립하는데 유권자의 참여는 낮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도 다른 선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선거가 혼탁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을 임명제로 돌린다는 것은 교육 자치와 직선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바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다음으로 교육감을 광역단체장 후보와 런닝 메이트제로 하자는 방안도 어김없이 다시 나온다. 교육감 후보들이 서로 진보니 보수로 나뉘어서 파란색 또는 빨간색 옷을 입고 기성 정당인 뺨치게 합종연횡을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 금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단일화 방식과 성사 여부에 집중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차라리 광역단체장-교육감 런닝 메이트제는 인위적인 후보단일화 관련 논란과 문제를 피하는 대신 정당에서 책임지고 검증된 후보를 공천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혹자는 런닝 메이트제 도입이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제1항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만 해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는 런닝 메이트제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런닝메이트제 도입은 당연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부터 개정하지 않고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개헌 없이도 런닝 메이트제가 가능하다면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혼란을 피할 대책도 필요하다. 만약 교육감이 비리로 임기를 중단하게 된다면 새로운 교육감은 보궐선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단체장까지 보궐선거로 다시 뽑을 것인가. 또 만약 광역단체장이 중간에 물러나는 일이 생기면 런닝 메이트제인 교육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런닝 메이트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유행 지난 채 다시 도는 레코드판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