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 ‘강원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0 01:47
원미희 도의원

▲원미희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미희 강원도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등 복지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 장애로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아동 수는 2020년에 673만5000명, 2023년에 627만7000명, 2024년 610만900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에 9만5420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태 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개별적인 필요와 능력에 맞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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