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도의원, ‘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0 01:48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국민의힘, 양양)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진종호 도의원(양양)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교육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9월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진 의원은 “이번 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현장 전체에서 도민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구성원들의 안전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주차장, 충전시설 등의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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