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돼지·젖소농장 68호 저탄소 인증…온실가스 10% 이상 저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0 14:27
상하푸른목장

▲상하푸른목장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 젖소농장 24호 등 68호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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