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악셀 밟는 미국…“한국 제조공장 해외로 다 떠날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1 17:14

미 민주당, 청정경제법 발의 이어 탄소세법도 발의

탄소세법 국민 부담 일으켜 통과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

청정경제법 미국산업 유리해 공화당도 찬성 통과 유력

“산업별 탄소집약도 측정, 한국 피해갈 방법이 없다”

미국 청정경제법(CCA)가 제정될 시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미국 청정경제법(CCA)가 제정될 시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기후대응 분야에 악셀을 밟고 있다. 지난해 말 탄소국경제도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탄소세 법안은 자국민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진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탄소국경제 법안은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은 높은 탄소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제조공장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 딕 더빈(Dick Durbin) 의원은 역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미국 청정미래기금법(America's Clean Future Fund Act)'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정 2년 후부터 발효되며, 우선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탄소배출 1톤당 6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정 4년 후부터는 탄소 배출이 많은 비화석연료 생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안에는 탄소세로 걷은 수익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에 지원하는 기후변화 금융공사(C2FC) 설립 내용을 비롯해 농업의 탈탄소화, 저소득층·중산층 대상 탄소세 수입의 75% 환급 내용도 들어 있다




미국 청정미래기금법이 미국내 탄소세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난해 말 민주당이 재발의한 청정경제법(CC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정미래기금법은 국민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청정경제법은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화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정경제법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1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25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물가상승에 따라 부과금액은 계속 올라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청정경제법은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품목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청정경제법은 산업별로 탄소집약도를 측정해 탄소세를 매긴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철강 등 대상품목에 청정에너지 공급을 몰아주면 회피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청정경제법은 산업별 탄소집약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품목에 청정에너지를 몰아 주는 것만으로 이를 피할 수가 없다. 더욱이 청정경제법 대상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고탄소 배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아 줄 청정에너지도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대상 산업에 원자력발전 전력을 몰아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회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응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계속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한탄하며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청정수소 도입이 있다. 미국은 청정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청정수소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하고, 재정투입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학계, 산업계 등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막혀 있던 제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제조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공급을 못 받게 되면 결국 공급이 가능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요즘 회사들 얘기들어 보면 한국에서 답을 못 찾으면 결국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해 봤자 수출경쟁력이 없으면 헤드쿼터만 남기고 공장을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성장동력은 크게 저하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총 1157억달러(약 156조원)이며, 이 가운데 광물성연료 수출액은 57억달러(약 7조7000억원)이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앨런 유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시 기후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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