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셀러 “구영배 대표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1 09:26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는 티메프 피해자들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는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영상 기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의 기각일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날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