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3인방 구속 피했지만…피해 셀러들 속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3 15:38

법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에 피해비대위 실망

“증거인멸·피해축소 우려 재수사·구속” 촉구

피해사례 추가수집 수사협조, 시위 계속 전개

3자 법정관리인과도 소통 피해구제 적극 모색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는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는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 위메프 경영진 3인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피해 셀러(온라인몰 입점 판매업자)들의 속이 타고 있다.




티메프 피해 셀러들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 사례를 확대 수집해 법원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티메프 피해셀러들이 결성한 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의 기각일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를 위해 입점업체 피해 사례를 추가 확보하며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를 이끄는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로 큐텐이나 위시에 판매하는 셀러 등 해외셀러들도 연락 문의가 많이오면서 피해자 집단층이 훨씬 더 두터워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많아진 정보량을 기반으로 수사 협조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티몬과 위메츠의 법인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제3자 법정관리인이 두 회사를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메프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검은우산 비대위도 티메프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과 기업 회생을 통한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벌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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