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7월 20일과 22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며 협박했다. 발단은 층간소음이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이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 신설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되자 바닥구조의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음에 피해를 보는 가구 측이 아파트 시공사나 집주인 등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이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