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음주 서비스를?…항공사 안전 과징금, 5년 간 138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3 20:39

합산 액수 기준 제주항공 ‘37억3800만원’…가장 많아

최근 5년 새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물게 된 과징금은 총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5년 새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물게 된 과징금은 총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지난 5년 새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1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을 어긴 건수는 40회에 달하고, 국토부는 해당 회사들에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로 집계됐다.



해당 항공사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객실 승무원 음주 적발, 항공기 날개 일부 손상된 채 운항,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16억5000만원)으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초 3년 만의 재운항에 나선 이후에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


연도별 국적사 총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5000만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24억1500만원으로 재차 늘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 8월에 받은 총 5건,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대부분이다. 티웨이항공은 미인증 부품 사용 12억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 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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