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마진 0원’ 교촌에 갑질 과징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3 13:52

공정위, 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유통마진 일방인하 ‘불공정’ 판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 과징금 2억8300만원·시정명령 제재

교촌에프앤비

▲경기 판교 소재 교촌에프앤비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들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 단위로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 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 갱신 등의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촌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 가량의 유통마진 손실을 입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해당 기간 협력사들의 유통 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이 소폭 증가한 점에서 협력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킨 가맹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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