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결과는 17일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4 18:06

지분 7% 확보 여부 주목·성공시 임시주총 소집 요구 전망

이사진 교체 추진…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다툼 지속 예상

MBK파트너스

▲9월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가 종료됐다. 관건은 MBK와 영풍의 목표였던 7% 확보 여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고려아연·영풍정밀 지분 공개매수는 이날 15시30분 마감됐고, 청약 수량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맞선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의 공개매수는 23일 종료 예정이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최대 14.61%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7%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우호지분을 합한 물량(33.99%)이 장형진 영풍 고문 등 MBK·영풍 측의 지분율(33.13%)과 맞먹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차·㈜한화·LG화학을 비롯해 최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최 회장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고려아연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이 고려아연 제안(89만원) 보다 6만원 낮지만,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및 투자자별 세금 부담 등을 들어 한자릿수 매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국내 기관(펀드 운용사)이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면 국내 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시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과세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7% 이상 추가 지분 확보시 MBK·영풍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최 회장 해임 등 이사진 교체에 나설 전망이다.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이사 해임은 어렵더라도 신규 이사 선임은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수 제한이 없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도 향후 MBK와 영풍 측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베인캐피탈의 물량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각하면 MBK와 영풍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반면 매입 물량이 7%를 밑도는 경우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의결권 확보를 위한 공방전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최 회장이 광폭행보를 보이는 것도 동맹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 지분 7% 가량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보도 주목 받는다.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고려아연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시중 유통물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 매입 물량을 20%로 늘렸다"며 “서로 다른 세금 적용을 고려해도 기관 투자자 전체 및 개인 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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