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파산으로 주인 못 찾은 예금자 미수령금 40억원 달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4 13:15
돈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파산금융회사에서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이란 은행 등의 파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예보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항목별로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원(3만9000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 구간별로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7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도 50명에 달했다.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는 추세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18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억원(1400건)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상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보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 매체 다양화 및 지급 대행점 확대 등이 필요하며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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