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공개됐다? 일부 보도 팩트체크 해보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5 10:28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 일각에서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공모 재심사' 이슈를 두고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심사 일정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공개됐다? 일부 보도 팩트체크 해보니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월남동 1가에 건설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제공=창원시

◇ 비공개 평가 원칙인데 사업자 공개?…“사업계획서에 업체명 기재하지 않아 문제없다"

창원지역 한 매체는 최근 “첫 단계인 심사 공정성 확보 문제부터 난항이다. 공모 심사는 업체 이름 비공개 평가가 원칙인데 4차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비공개 평가의 쟁점은 사업계획서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여부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낸 사업계획서에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모 신청 때 사업계획서에 회사를 특정할 수 있게끔 표시하면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데, GS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명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소송으로 인해 업체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박영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4차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을 준용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와 동떨어진다는데…창원시 “변경 고시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매체는 “창원시는 감사실 지적 사항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해 말 최종 완료했다. 기존 민간 사업계획서는 이와 동떨어진다"고 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11일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지난해 연말 확정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과거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모 구역으로 설정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20년 10월 발표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과 똑같다"며 “4·5차 공모 당시 이 개발 방향의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지난해 연말 확정된 창원시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5차 공모 사업자 소송이 부담?…“공모 재심사와 별개의 법률 행위"

또 다른 매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된 5차 공모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부담"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창원시가 5차 공모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GS건설 컨소시엄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창원시는 “다각도의 법률 자문 결과 5차 공모 관련 소송과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공모 재심사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에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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