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하실 학원 설립 현실화 예고…기준 바뀐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6:02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의회가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유형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지하실 학원 설립 현실화 예고…기준 바뀐다

▲경남도의회 전경. 제공=경남도의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는 지하로 표기된 공간이라도 실제로 해당 층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돼 있고 그 면에 출입구가 설치돼 지상 공간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간을 학원·교습소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하실을 학원·교습소의 강의실과 열람실, 실습실,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축되는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상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학원 설립 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도의원은 지하실의 학원 설립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학습자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 도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학습자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원 설립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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