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파주시의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23:12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거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지상 이전 등)'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거주민 전체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조기에 재난 인지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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