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탈취 ‘NO!’…구제책·처벌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1:38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안’ 발표
스타트업 기술탈취 조사·조정 전년比 167% 늘어
구제 폭 넓히고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기술탈취를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기술탈취를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스타트업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신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스타트업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중기부가 이날 내놓은 4대 중점 추진 전략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이다.


먼저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위탁거래 관계에만 적용됐던 비밀유지계약 등의 법적 의무를 협상·교섭 과정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존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대폭 강화된다.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에 관하여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시장에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스타트업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기술과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별도의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 분쟁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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