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및 불법적 의결권 제한에 신뢰 ↓
주주환원 부재와 경영진 교체 필요성 대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최근 만호제강이 회계부정과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당 중단과 자사주 소각 부재,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16일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만호제강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이유는 부동산 가치는 상당해 자산가치는 높은 반면 주주와의 소통이 부재하고 경영진이 낙후돼 있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액트는 부동산플래닛을 통해 만호제강의 부동산 및 공장 자산을 추정한 결과, 만호제강의 실질 PBR을 0.31로 도출했다. PBR은 산업마다 높고 낮음의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고려할 때 만호제강의 0.31은 낮은 수치다.
만호제강은 와이어로프 및 섬유로프, 특수강선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1953년에 설립됐고, 1977년 상장됐다.
회계부정과 법적 문제로 기업 신뢰 하락
액트는 PBR이 낮은 이유로 “만호제강의 경영진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만호제강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경영이 이뤄져 왔다. 만호제강의 사내이사는 총 3명으로 김상환 이사는 만호제강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며, 김운태, 김충환 이사는 김 대표와 친인척 관계다. 김 대표는 36년을, 두명의 이사는 각각 53년과 30년을 재직했다.
장기간 친인척 간 경영이 이뤄지면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만호제강의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달 20일 만호제강은 71기와 72기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만호제강이 회계부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호제강을 감사한 인덕회계법인은 “만호제강의 수익인식 기준에 회계오류 또는 회계부정이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또한 과거 재고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에 대한 회계오류 또는 회계부정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수정되면서 만호제강의 자본은 자본금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786억원이 줄어들었다. 과거 실적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만호제강은 71기(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에 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지난해 10월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4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회계 부정 외에도 의결권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원고와 이 사건 특별관계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해 9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의 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만호제강이 2대주주인 엠케이에셋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해 피소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액트는 “경영진의 거짓말과 적자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또 만호제강 경영진의 이러한 행태는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써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주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부재한 주주 환원책
만호제강은 2022년까지 배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배당이 중지됐다. 2023년에는 현금배당 결정 공시를 철회하며 벌점이 부과되기도 했다.
자사주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지분의 30%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소각 이력은 전무하다. 자사주는 취득한 후 소각해야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주주 가치가 제고된다고 평가된다.
지난달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신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해 이익을 얻기도 했다.
액트는 "주주가치제고 및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감언이설일 뿐이었다“면서 "밸류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호제강은 낙후된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