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분산특구 활성화로 전기요금 낮추고 계통안정,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1:48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인터뷰
분산특구 내년 상반기 선정…“3개 지자체 앞서가”
“LNG 직도입으로 한전보다 저가 전기 판매 가능”
재생에너지 無용량제한, SMR 도입 등 성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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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민간 기업에서 LNG를 성공적으로 직도입하게 되면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생산을 통해 한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 본격적 출범을 앞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을 총괄하고 있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산 특구가 활성화되면 저렴한 에너지요금과 계통부담 완화, 즉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바탕으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전력신산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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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개념도

분산 특구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법을 토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분산 특구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내년 분산 특구 지정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분산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들의 전기요금 절감과 민간기업 유치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년 동안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와 분산 특구 성공을 위해 제도설계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 기업들을 부지런히 만나 사업설명과 설득,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박상희 과장으로부터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박 과장은 “분산특구의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지자체, 분산에너지진흥센터와 합심해서 협력하고 있다. 분산 특구 지정은 출발점이므로 결승선에 통과하고 열매를 맺는 지는 그 이후에 판가름이 날텐데, 정책역량을 결집해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 재정된 분산에너지법에 규정된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전문가, 전문기관(전력거래소, 한전 등)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 성공사례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분산 특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분산 특구 “지산지소, 에너지 요금 절감 달성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

박 과장은 “분산 특구제도는 분산에너지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며 “정부에서도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원래의 취지인 지산지소,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해 전력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특구가 활성화된다면, 특구 내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전력신산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산 특구 내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이 창업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고용창출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과장은 “현재 내년 1분기 분산 특구 지정 공모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은 지정 요건에 따라 심사해 공정하게 선정하면 되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한 것은 특구 지정이후 1~2년 경과시 과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분산 특구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 제주, 부산, 충주, 전남, 경기, 경북, 인천 등이다.


그는 “산업부로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분산 특구 제도에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제시하시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준비 측면에서 보면 역시 관심도가 높은 3개 지자체(울산, 제주, 부산 등)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경우,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계획을 수립 중이고, 울산시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와 부산 역시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분산 특구 지정을 위한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전남 영암군 등과 같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 특구 지정을 타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민간도 분산 특구 참여 타진…전력직접거래, 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

민간 기업들도 분산 특구 참여를 계획 중이다.


박 과장은 “특구 지정시 분산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직접거래가 가능하므로, 일부 기업에서는 한전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외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통합발전소 등의 사업 모델을 적용해 분산 특구 내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들은 특구 참여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


박 과장은 “특구에서 참여하는 민간발전기업들은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며 “이 외에도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업들 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는 “분산 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분산특구 참여 기업에 대해 분산에너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태양광 설치 시에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데, 특구에서는 이격 거리 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육성계획 수립시 지자체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범위, 인허가 지원 지속 확대

한편 민간발전기업들은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와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로 다양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법상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 제한이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송전망보다는 배전망에 접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박 과장은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현재도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용량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추후에는 중소형원자력발전(SMR)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간소화 요구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시행 경과, 특구 운영 실태 등을 지켜보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끝으로 “분산특구의 확대 여부도 분산 특구의 성공 여부,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며 “매년 한두개씩 지정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 최초 지정한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분산특구의 실제 운영과정에 도출될 수 있는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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