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플라이강원항공 모기지 협약해지…16억원 몰수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7:22
강원도청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된 플라이강원(현(現)파라타항공)과의 '양양국제공항을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항공 사업유지협약서'를 해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16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모기지 협약을 해지한 이유는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서 모기자 협약 의무 이행의 효력 상실, 협약서 4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사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협약서는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고 금전상의회생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 그리고 이행보증금만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도는 보증보험증권 4억원 감액 시기(오는 28일)) 도래 전 이행보증금 청구 조건인 협약 해지를 이행하고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 16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협약서 4조에 따르면 도는 사업자가 협약기간 중에 주도, 합병, 매갹,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2조에서 정한 모기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도에서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플라이강원(현(現)파라타항공)은 모기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모기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시의 이행보증금을 회생채권으로 반영한 회생계획까지 인가돼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미리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20억원으로 매년 4억원씩 차감돼 오는 28일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12억원이 된다. 절차를 서둘러 이번 주 중으로 정리해 16억원을 몰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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