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탄소중립’ 시대 리모델링 홀대 말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2 10:30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만 쏙 빠져 있다.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의 호소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주택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주택을 함부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자원과 돈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장점도 많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에도 필수다.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효과도 크다.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잘 추진되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됐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현재 수직 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해 29가구를 추가 공급한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뿐이다. 다수 조합에서 추진 중이나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도 당국이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은 훌륭한 수단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홀대를 멈추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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