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은행, ‘인천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 금융지원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3 17:02
왕길동

▲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공장지대 건물과 차량이 불에 탄 모습. (사진-연합)

은행권이 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 기업 고객들에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무내입(만기 연장 때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음) 연기와 1년간 최대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 분할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DSR 조건 충족 시)의 긴급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에도 최대 1.5%p 금리 우대와 무내입 연기, 원금상환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현장 중심으로 피해 이재민을 돕고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화재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화재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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