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3 16:47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에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에서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제공-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22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우리말 중 53%가 한자어로 돼 있어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자 교육 필수화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한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 확대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활용한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경북에서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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