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국정감사, 안덕근 장관 “산업용 인상은 고육지책, 연내는 어려워”
체코 원전 관련 “EU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부분 없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상의 경우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