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경쟁입찰시장서 부유식 신설…“고정식과 상한가 차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5 17:28

풍력 고정가격계약 물량 500MW 부유식 포함 총 1900MW
상한가 첫 공개…육상 16만5143원, 해상 17만6565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성 나오도록 상한가 더 높여줘야”

동해 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동해 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장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위한 경쟁구간이 따로 마련됐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고정식 풍력 발전사업자와 다른 경쟁구간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일한 상한가 조건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은 올해 육상 300MW, 해상 1500MW 등 총 1800MW로 정해졌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이다.



입찰물량은 지난해 1900MW에서 100MW 감소했다. 올해 물량은 기업들 수요를 반영해 고려했는데 수요가 지난해 이상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육상풍력은 400MW를 모집해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해상풍력은 1500MW를 모집해 2067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상한가격의 경우 지난해 1메가와트시(MWh)당 16만7778원에서 16만5143원으로 하향했고 해상풍력은 17만6565원으로 지난해보다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상한가를 밝히지 않다가 올해부터 상한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가는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세,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하고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풍력사업자의 경우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20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사실상 필수로 본다. 현물시장도 많이 이용하는 태양광 사업자하고는 다르다.


다만, 부유식 해상풍력 업계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 위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해저에 기둥을 설치하는 고정식보다 먼바다에 설치 가능해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용이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발전비용이 더 비싼 만큼 고정식 해상풍력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게 부유식 해상풍력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는 연안 해상풍력보다 먼바다 해상풍력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주고 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도 REC 가중치가 더 높다. 즉, 부유식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이나 고정식 해상풍력보다 전력판매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상한가를 다르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 풍력의 상한가를 다르게 적용하듯이 따로 경쟁구간을 마련해준 만큼 발전 비용을 고려해 부유식 풍력에 상한가를 더 높게 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 물량을 포함해 오는 2026년까지 총 7000~8000MW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풀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