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해법, 與野 ‘선택약정 할인폭’ 놓고 제자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30 15:27

후속법안 잇따라 발의…폐지 필요성 공감대 마련
선택약정 할인제도 존치 등 소비자 후생 강화 동의
차별금지·자료제출 의무 등 시장 규제 강도·범위 이견
업계, 취지 공감하면서도 “사업자 간 입장 조율해야”
과방위 병합심의 중요성 ↑…빠르면 내년 폐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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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잇따라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진은 시민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말기 유통점 앞을 지나는 모습.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폐지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이 일부 달라 각 발의안을 절충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30일 정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사라질 일부 규정들을 전신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롤 제한한 '추가지원금 상한규정' △유통점 재량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개별계약 체결제한' 폐지에는 입장이 같다. 아울러 △판매점 선임권·관리책임을 통신사에 부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 △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 정책 △단말대금·통신요금 분리고지 △분실·도난 단말 수출방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을 전신법 개정안으로 옮겨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규제 정도와 범위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핵심은 통신 시장의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지다. 크게 △지원금 차등 지급 제재 정도 △혜택 제공 폭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공개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큰 입장차가 나타나는 대목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혜택 제공 범위다. 해당 제도는 선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요금할인(25%)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행법은 할인 혜택 범위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지원금을 대신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지원금만큼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을 존중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할인 폭을 지원금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겠단 취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요금할인율을 25% 이하로 책정하려 할 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을 현행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가입 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조항 이관 여부도 엇갈린다. 여당은 업계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했지만, 야당은 정보취약계층 차별 심화 방지를 위해 존치했다.




지난 2017년 일몰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것 또한 쟁점이다. 여당은 현행 조항을 유지했지만, 야당은 해당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다. 제조사 입장에선 영업 기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외 사업자인 애플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절충안 도출을 위한 과방위의 병합심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연내 개정된다 해도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쯤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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