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에 한시적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30 09:56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원(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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