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계통접속보장제 중단 철회하고 법으로 의무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31 14:36

70개 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조직 구성, 전국 4곳서 동시 기자회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방기하고 부담 소규모 사업자에게 떠넘겨”

박지혜 의원 “비상행동 활동 적극 지지할 것, 에너지전환 위해 노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재생에너지 입법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재생에너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들이 정부의 계통접속 보장제도 종료를 앞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함께 계통접속 보장제도 종료를 철회하고 정부가 임의로 제도를 없애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재생에너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날부터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가 기존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비용량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2016년 도입된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통해 계통망에 별다른 조건 없이 연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1일부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계통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도록 했다.


게다가 지난 9월 1일부터는 호남과 강원도 지역에서 송전망이 부족해지자 오는 2032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한 사업자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계통망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인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을 위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한국전력은 자신의 의무인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방기하고, 그 부담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기존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계통을 유지하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손쉬운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상행동의 이번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내년 2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지지하는 5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조성됐다.


시민발전협동조합 중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1만7000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서명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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