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율 90.9%…한국노총 98%·민주노총 84%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31 12:29

작년 회계공시율과 비슷…“도입 2년만에 제도 현장 안착”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중 90.9%가 회계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조합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노조 614곳이 공시했고,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더 공시에 동참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작년 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공시 대상 282개 노조 중 277개(98.2%)가, 민주노총은 335개 중 281개(83.9%)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회계 공시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작년 94.2%에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작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참여해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도입 2년 만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조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조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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