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바지 협상 ‘진통’…노사간 격차 870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4 15:11

지난 3일 9차 회의 무산, 오는 8일 10차 회의서 결정될 수도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사진=김종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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