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략 세미나] “청정수소입찰시장,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3 09:48

김권 전력거래소 청정수소 부장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방향’ 발표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100점 중 45점,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차등 두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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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 한국전력거래소 청정수소 부장이 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향후 청정수소입찰 시장 낙찰의 관건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될 전망이다.




김권 한국전력거래소 청정수소 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입찰 시 평가 기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전체 100점 만점 중에 45점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이다. 산업경제 기여도는 15점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과 사업 진척도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수소 발전 시장의 경쟁 입찰 방식과 기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김 부장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넷제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각 나라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라며 “전력거래소 같은 전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수소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며 수소발전 시장 개설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은 “수소발전 부분을 혼소 발전 형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연구개발(R&D)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법 개정을 통해 수소 활용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수소발전 부분을 경쟁 입찰을 통해 관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수소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도출돼 경쟁 입찰 제도가 마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2023년도에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며 “작년에는 일반 수소에 한정해 발전시장이 개설이 됐고 올해 5월에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 대해서도 개설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에는 청정수소만을 활용하는 수소발전 시장을 계획을 했었지만 일반 수소발전 시장까지 확대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연료전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일반 수소발전 시장은 병행해서 계속 나가지만 향후에는 일반 수소발전 시장은 점점 페이드 아웃시키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향후 수소발전 시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입찰시장 거버넌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 주체이며 전력거래소가 관리 기관으로 수소발전 사업자와 한전과 같은 전력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줘서 계약을 맺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입찰시장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가격 그대로 낙찰돼 정산을 받는 구조다.


이어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허용 이용률 안쪽에서 본인의 이용료를 스스로 설정해 제시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계약량을 초과해 발전 하게 되면 비싼 청정수소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SMP로만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량 초과에 대해서는 미정산되는 부분만큼 연료비 부분에서 손실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청정수소 발전의 계약 기간은 15년이고 준비 기간은 3년을 부여하고 있다"며 “계약량을 못 맞추는 경우를 대비해 물량 이월 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가격 관리는 먼저 SMP로 정산을 받고 나중에 차액 계약으로 정산을 받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과정에서 사업의 현실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전망이다.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도 부과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비가격 평가에서 2점만 감점이 돼도 정산금액이 13원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지킬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패널티는 고정비 횟수를 못하거나 정산금 차감, 계약 기간 축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칙 17조에 의해 계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패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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