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예산·사용처 확대가 오히려 독(毒)?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5 15:55

국회예산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사업효과 지적
제한업종 제외 모든 업체 가맹점 가능 ‘제도 허점’
기대효과와 달리 상품권 사용·수요 감소 등 우려
“허용업종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 필요” 권고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판매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소득증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394억원 증액하고 사용가능업종도 확대했다. 소비 진작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정책효과 홍보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나, 5일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에서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권 사용 비중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 등록 허용업종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등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전국 단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유통함으로써 구역 내 상인들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에서 올해보다 394억원 늘린 3907억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액도 올해와 비교해 5000억원 늘어난 5조 5000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내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사무실 등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같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향후 상품권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추가되는 사용처도 전통시장 등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기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예산처의 전망은 달랐다.




국회예산처는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업체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업자 및 중소 소상공인들이 충전식상품권 매입 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0%,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전식카드형 상품권 도입은 전통시장 등 내 속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5%에서 체크카드와 같은 수준인 0.25%로 인하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처는 “골목형상점가와 같이 지정 자체가 소상공인의 상권 확대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 확대로 오히려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 외 업종으로 상품권 지출 수요가 전환된다"며 “향후 본 정책에 따른 전통시장 등 내 소상공인의 상품권 사용액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하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TF는 중장기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등록관리, 온누리 상품권 활용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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