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 법원 “210억원 배상” 판결
자율구조조정도 신청…서울회생법원, 채권동결 처분
계좌 압류·추심에 “점주와 협의 현금흐름 정상화 시도”
최근 가맹점주들과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반환금을 물게 된 한국피자헛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12부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이날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CRP와 ARS를 신청한 것은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9월 11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 없이 원·부재료에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자제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다 점을 인정해 한국피자헛에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환금액은 21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소송참여 점주들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추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아래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