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법 조항 해석 오류는 조건부 등록 승인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행정행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견된 무리수"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잘못 처리한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 개장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특혜를 준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며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에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무원의 잘못을 들춰내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복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