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협상 또 불발…수수료 합의 사실상 결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8 10:53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서도 합의점 도출 실패
공익위원 11일까지 배민·쿠팡이츠 추가 상생안 요청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조정을 위한 11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배달앱 상생안에 대한 별도의 중재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정안을 오는 11일까지 다시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 1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더 진전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기본거리 1.5km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 약 1천원)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이날 공익위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사에 대해 동일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또한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한다. 다만 '무료배달'을 대신해 '회원배달' 등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익위원은 그동안 배달앱들이 제시한 상생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오는 11일까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추가적으로 상생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이번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못한 만큼 사실상 합의가 결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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