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대상 7000억원 손배소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4 10:08
영풍·MBK, 고려아연 대상 7000억원 손배소 제기

▲법원. 사진=연합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약 7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달 23일까지 1주당 약 56만 원이었던 자사주를 89만원에 공개매수해 204만30주를 취득했다. 영풍은 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 손해 금액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려아연 이사 13명 중 소송 대상은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10명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 등 공개매수에 반대한 이사들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사가 지도록 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시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약 한 달 전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직접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이 기각된 본안소송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이 현저히 높아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안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영풍과 MBK는 본안소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이사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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