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일본 수출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