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달앱 상생안 도출에 “진전 이뤘다…협의체 정례화하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5 10:0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업계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마련된 배달 앱 중개수수료 상생안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유래 없는 중개 수수료율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謝儀)를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란다"면서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 되어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를 2~7.8% 수준으로 책정하는 상생안이 마련됐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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