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소송 항소 여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9 11:41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대리인과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자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을 뿐 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시 “웅동1지구 소송 항소 여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소송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창원시

창원시는 웅동1지구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민간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경남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창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 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과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창원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협조할 계획이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경자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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