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한강2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0 12:54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공공주택지구(김포한강2)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2.75㎢(1만3638필지)를 향후 5년간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2022년 11월16일부터 2024년 11월1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4년 11월16일부터 2029년 11월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됐다.


5년 연장은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5년 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김포시 누리집(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는 토지e이음(eum.go.kr)을 통해서 해당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소유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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