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조세정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0 12:24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20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3명 명단을 포천시 및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체납자들에게 포천시는 6개월간 소명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40명과 법인 23개로, 총체납액은 약 28억3500만원에 달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포천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당사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방침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재산 공매, 실거주지 확인, 은닉재산 추적 조사 및 가택수색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널리 알리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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