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철회, 그린벨트 탄력적 조정,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이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의 현실과 그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첩규제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한강법'이라는 허울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입니다. 한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법', 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넘양주를 포함한 팔당 7개 시-군의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약속은 요원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975년부터 시작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렵고,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낡디 낡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 가공과 판매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수계에 위치해 있는 양평군 양서면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안면은 남모를 개발 규제 고통에 49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팔당식수원은 수도권 약 26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식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식수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수질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정부가 지정한 158.8㎢(158.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26%인 42.4㎢ (42.2제곱킬로미터)가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이며, 조안면 전체 면적의 85%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도보호 규제로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스물여섯 꽃같은 청년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야기와 함께 우리 시에 막대한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규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은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한 우리 시는 이번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교통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큰 프로젝트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된 이 규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기업유치도 제한되어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주거, 상업시설의 개발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박탈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의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약 282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양주시도 포함된 수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관련 규제, 도시계획 규제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발전 제약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 일명 한강법 등 각종 규제의 중심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대화된 하수처리기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49년간 지속되어온 상수원보호구역을 남양주가 아닌, 북한강 최.상.류.로 지정하여 이제 더 이상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도시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도 필요합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직접 참여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는, 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자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발전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9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넘어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환경보호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민 모두가 '상상더이상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 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