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는 28일 옥동·무거동 일원 93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체육공원이 스포츠와 레저 중심지로 거듭난다.
울산시는 20일 연 울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옥동·무거동, 울주군 청량읍 일원의 울산체육공원 부지 93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오는 28일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울산체육공원의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다변화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울산체육공원은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조성된 이후 화장실과 주차장 등 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또 공원 내 환경평가 1등급 저수지와 1·2등급인 수목 등이 있어 해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시는 해제 이후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수야구장의 관람석을 1만7000여 석 규모로 확장하고, 1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해 300여 명의 선수단이 체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도 건립한다. 국제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이 시설은 국제대회 유치와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을 갖춰 수상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시즌에는 시민들을 위한 레프팅과 카누 체험, 물놀이, 빙상장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옥동 저수지 인근에는 편의점과 휴게음식점, 북카페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선 옥동 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울산체육공원이 체육·레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유스호스텔과 카누슬라럼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울산을 국제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