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4668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2 09:15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처리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처리현황.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한 결과 총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최종 분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된 경우다.



이로 인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4668건으로 늘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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